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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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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내용== ;제20조(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) * ①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|제12조]]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6. 1. 19., 2019. 8. 6., 2021. 3. 2.> ** 1.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(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* 가.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를 포함한다) * 나. 카펫,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(종이벽지는 제외한다) * 다.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* 라. 암막ㆍ무대막([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|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]]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|제2조]]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) * 마.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|제2조]]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) ** 2.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 다만, 가구류(옷장, 찬장, 식탁, 식탁용 의자, 사무용 책상, 사무용 의자,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[[건축법 제52조|「건축법」 제52조]]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. * 가. 종이류(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)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* 나. 합판이나 목재 * 다.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(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) * 라. 흡음(吸音)이나 방음(防音)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(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 또는 방음재(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 * ②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|제12조]]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,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** 1.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** 2.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** 3. 탄화(炭化)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** 4.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** 5.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(發煙量)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*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8. 6.> ** 1. 다중이용업소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** 2.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* [전문개정 2012. 9. 14.] ==관련 판례== [[분류:소방시설법 시행령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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